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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언양읍성(蔚州 彦陽邑城).울산광역시 본문

☆~ 풍경소리/울산광역시

울주 언양읍성(蔚州 彦陽邑城).울산광역시

푸른새벽* 2016. 1. 25. 11:23

 

 

 

 

 

 

 

 

 

 

 

 

 

 

 

 

 

 

 

 

 

 

 

 

 

 

 

 

 

 

울주 언양읍성(蔚州 彦陽邑城)


종묘와 사직단이 있는 곳을 '도'(都)라고 한다면,이것이 없는 곳을 '읍'(邑)이라고 한다.말하자면 왕이 거주하는 수도 서울의 둘레에 쌓은 성이 '도성',왕이 아닌 군.현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것이 '읍성'이다.


우리나라의 읍성은 조선시대에 와서 활발하게 축조되었는데,『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행정구역 수가 330곳,읍성이 축조된 곳은 190군데에 이른다.


읍성은 자연지세에 맞게 산성과 평지성의 장점을 절충한 평산성 또는 평지성으로 축조되었다.평지성은 지형에 따라 네모꼴 또는 둥근꼴로 축조되었는데 초기에는 네모꼴이,시대가 지나면서 둥근꼴이 더 많이 지어졌다.


성안에는 관아와 객사,향교 같은 관공서를 두고 반드시 우물이나 연못 같은 시설을 마련하였다.평상시에는 행정적인 기능을 하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군사적인 기능을 하였던 것이다.


읍성 가운데는 낙안읍성,고창읍성,해미읍성,남도석성 등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언양읍소재지인 서부리의 언양읍성 또한 성벽이 비교적 잘 보존,복원돼 있다.경남지역에 남아 있는 읍성 가운데서는 그 모양새를 가장 잘 갖추고 있다.


언양읍성은 한 면이 380m에 이르는 정방형의 석성으로 전체 길이는 1,520m에 이르는 평지성이다.동서남북 각 방향마다 성 중간에 문이 나 있으며 옹성이 설치돼 있고,각 모서리에 각루가 있으며 문과 각루 사이에 치(雉)가 있다.치는 성벽에서 적을 관찰하고 성벽에 접근하는 적을 정면 또는 측면에서 격퇴시킬 수 있도록 성벽의 일부를 돌출시켜 쌓은 구조물이다.치에는 누각 또는 포(砲)를 설치하기도 한다.


성벽은 북쪽 면이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으며,커다란 자연석을 거칠게 다듬어 쌓고 큰 돌 사이에 잔돌을 끼워쌓아 매우 견고해 보인다.높이는 대략 2m정도이다.성벽의 바깥으로 북쪽과 동쪽,서쪽은 대부분 논 또는 미나리꽝이며,안쪽으로는 마을과 언양초등학교가 들어서 있어서 성과 관련된 건물터는 확인할 수가 없다.


언양읍성이 언제 축조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세종실록』「지리지」에 "읍성은 토성으로 둘레가 157보(步)이며 성안에 우물이 두 군데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읍성은 토성으로 쌓았는데 둘레가 1,498척(尺)이고,성 높이가 8척이며,성 안에 우물이 두 군데 있다.연산군 6년(1500)에 석축으로 개축하였는데,성 둘레가 3,064척이며,높이가 13척,성안에 우물이 세 군데 있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처음 토성으로 출발해 석성으로 변신하는 등 여러 차례 그 규모를 확장한 것으로 여겨 진다.
*한국문화유산답사회 엮음 '답사여행의 길잡이'중에서*

 

 

 

울주 언양읍성(蔚州 彦陽邑城)


사적 제15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안2길 55-8 (언양읍)


예부터 경주·울산·밀양·양산과의 교통 중심지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던 옛 언양 고을의 읍성이다. 읍성이란 군이나 현의 주민을 보호하고, 군사적·행정적인 기능을 함께 하는 성을 말한다.

 

처음에는 흙으로 성을 쌓았던 것을 연산군 6년(1500)에 현감 이담룡이 확장하여 돌로 다시 쌓았다. 평지에 네모꼴로 만들어진 보기 드문 평지성으로, 원래는 둘레가 약 1,000m, 높이가 4m나 되었으며 성안에는 4개의 우물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성을 쌓았던 큰 돌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성벽은 조선 전기 읍성 축조의 일반적인 방식이 반영되었다. 큰 돌을 대충 갈아 쌓은 후 빈 공간에 잔돌을 채워 성벽을 튼튼하게 하였다.

 

언양읍성은 전국의 중요 읍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던 14∼15세기의 축조방법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고려 말기부터 조선 초기에 나타나는 축성법 변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언양읍성 → 울주 언양읍성)으로 명칭변경 되었습니다. (2011.07.28 고시) 
*문화재청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