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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헌세자영우원천봉도감의궤(莊獻世子永祐園遷奉都監儀軌).국립중앙박물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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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헌세자영우원천봉도감의궤(莊獻世子永祐園遷奉都監儀軌).국립중앙박물관

푸른새벽* 2016. 2. 29. 10:53

 

 

 

 

 

 

 

 

 

 

 

 

 

 

 

 

 

 

 

 

 

 

 

 

 

 

 

장헌세자영우원천봉도감의궤(莊獻世子永祐園遷奉都監儀軌)


1789년(正祖13)의 사도세자(思悼世子, 1735∼1762)의 원소(園所)인 영우원(永祐園)의 천봉(遷奉)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책으로 천봉도감(遷奉都監)에서 간행하였다.


사도세자는 영조(英祖)의 둘째 아들로, 생모(生母)는 영빈 이씨(映嬪李氏)이다. 부인은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의 딸 혜경궁 홍씨(惠慶宮洪氏)이다. 이복형인 효장세자(孝章世子, 후에 진종(眞宗)으로 추존)가 일찍 죽고 난 후 태어난 지 1년 만에 세자(世子)로 책봉되었고, 10세에 혜경궁 홍씨와 가례(嘉禮)를 올렸다. 세자시절 소론(小論) 계열의 학자들로부터 학문을 배워 그 영향을 받았고, 10세 때 경종(景宗) 때 발생한 신임옥사(辛壬獄事)를 노론(老論)이 잘못 처결하였음을 비판하였다. 1749년(영조25) 대리청정(代理聽政)을 하게 되자, 이후 세자가 왕위에 오를 경우 자신들의 입지가 위축될 것을 우려한 노론에 의해 자주 비난을 받았다. 결국 1762년 나경언(羅景彦)이 세자의 실덕(失德)과 비행을 지적한 10조목의 상소를 올렸고, 이에 영조는 크게 노해 세자를 휘령전(徽寧殿)으로 불러 자결을 명했다. 그러나 세자가 끝내 자결하지 않자 그를 서인(庶人)으로 폐하고 뒤주 속에 가두어 8일 만에 죽게 했고, 이 사건은 이후 노론·소론·남인이 얽힌 시파(時派)·벽파(僻派)의 분쟁을 파생시킨 계기가 되었다. 죽은 뒤 사도(思悼)라는 시호(諡號)가 내려졌으며, 아들 정조가 즉위하자 장헌(莊獻)으로 추존되었다.

 

본 의궤는 조선시대 천원(遷園) 과정을 생생히 보여준다. 천원이 결정되기까지의 논의 과정, 천원의 제반 절차, 관련 관서들과의 업무 협조 과정, 소요되는 각종 물품의 종류와 수량 및 그 조달 과정 등이 매우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 왕릉에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의 문화사, 사회사, 경제사, 사상사 등 여러 방면의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의궤자료*